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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반산단協, 허성무 창원시장에 감사패 전달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9:3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지난 27일 오후 5시 창원시청을 방문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정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다.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 박재현 회장(왼쪽)이 27일 오후 5시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5.28

기계·금속가공 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년 3월 창원지검 단속 시 적발,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낙동강 취수시설 상류 일정지역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수용성 절삭유는 기계, 금속가공 시 고속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해 사용된다.

원액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을 거치면서 납 등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 내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수용성 절삭유를 순환조 내에서 전량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었으며, 2016년 3월 창원지검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까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금속가공시설은 고속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낙동강 유역에서 입지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숙원규제였다.

당시 창원·김해지역 45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에서 21개 업체가 미신고 시설로 적발됐으며, 창원지역 6개 업체가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자 지역 산업계와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창원의 산업구조상 기계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약 58.5% 차지, 대부분이 단가가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고 있다.

입지제한지역 내 금속가공시설 업체가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경영, 단속적발 시 공장폐쇄 대상에 해당되며, 자칫 공장폐쇄 시 1000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시는 2014년 자체적으로 폐기물 관리의 일원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제한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섰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환경부는 학술용역 시행, 수용성 절삭유 사업장 방문 및 현장조사, 시민단체-지자체 현장간담회 개최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허성무 시장은 공장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의 막막함에 공감, 입지완화를 위해 기업체와의 간담회, 대책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때론 전화로 때론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총 54회에 걸친 건의 등 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4월 1일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가 개정돼, 그간 무허가로 운영해 왔던 250여개 업체 폐쇄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재현 회장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에 거부만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허성무 시장이 수용성 절삭유의 체계적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4년여 만에 입지 제한이 풀렸다"고 말했다.

허성무 시장은 "수년간 미해결된 규제완화 해법 마련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소통, 참여와 협치로 규제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환경단체의 협력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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