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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11년 만에 결론…1·2심은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5:00

대법, 28일 故장자연 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상고심 선고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성추행 사건과 갤노트7 손배소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09년 3월 술자리 접대 강요와 강제추행 피해 사실 등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이 11년 만에 결론 내려진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1)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이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SBS]

하지만 1·2심은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졌던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의 진술이 믿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는 사건 직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미 지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사람을 지목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피고인을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기억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진술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의 진술이 혼재되고 번복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과연 이날 추행 사실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같은날 오전 11시 대법원 1부는 2017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당시 20대의 나이로, 갓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이었고 피고인은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았다"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밖에도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지난 2016년 배터리 결함으로 다수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판매가 중지됐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로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과실로 인해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재산적 배상이 이뤄졌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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