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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항소심도 징역 13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2:57

1심서 사기 등 혐의 징역 5년6월…성폭행 혐의 무죄
"잘 살지 못한 것 부끄럽지만 협박·폭행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윤 씨의 징역형 확정판결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확정판결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윤 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 혐의는 이해관계인 권모 씨 진술 외에는 증거도 없고 권 씨는 내연 관계가 드러나자 사기를 주장하는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이 무거우니 고려해서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검사님께도 묻고 싶은데 처음 진상조사 때부터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간했다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것은 부끄럽고 가장으로서도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일에 연루돼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잘 마무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신청한 법원 전문심리위원 감정과 관련해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1심은 윤 씨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5년 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윤 씨의 성폭행과 협박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다는 피해자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골프장 개발사업비와 강원도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권 씨로부터 21억6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도록 무고·무고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씨로부터 수차례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은 6월 17일 오후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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