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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건 2R…검찰, 성폭행 혐의 증거 보강 '주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02

윤중천, 1심서 성폭행 무죄…검찰, 성폭행 관련 추가 증거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항소심 절차는 지난 1월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정 등 사정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인 성폭행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내역에 대한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1심은 윤 씨가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피해자 이모 씨를 김학의(64) 전 차관에게 소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증거였던 이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검찰이 특정한 성폭행 피해 시기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연 발생하는 경우와 그 원인에 대해 의견서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추후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는지 의문을 표시했는데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특히 일반적인 범행 피해자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 이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원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윤 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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