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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재산 분할청구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8:40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7:38

"법 인정 않는 일괄경매신청권 부여하는 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빚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공동 소유 재산)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권모씨의 채권자인 A대부회사가 권씨와 공유자로 등기된 권씨 누나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권 씨의 동생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회사는 채무자가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무자의 누나인 권 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A회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대부회사)가 권씨를 대신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회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A회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고 금액을 A회사와 권씨 등에게 분배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사용 권리 등을 빼앗겨 가혹하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분할 청구를 대신 행사한다면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일괄경매신청권도 주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자는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12명 중 4명의 대법관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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