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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용공간 상가복도 영업장 사용은 부당이득 해당"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42

기존 판례 뒤집어…"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함께 쓰는 공간인 상가 복도와 로비를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상가건물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상가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상가 주인 B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공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영업장 일부로 사용했다. 다른 상가 입주자들은 1층 공용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상가건물관리단은 B씨에게 복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점유한 공용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상가 점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면서 다른 점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무단 사용한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소유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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