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코로나19 때문에 10년만에 귀국한 사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18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6명의 임금 2900만원과 퇴직금 5300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로고[사진=구미노동지청홈페이지] 2020.05.18 nulcheon@newspim.com |
구미노동지청에 따르면 토사석 채취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북 김천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정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국에 머물기가 어렵게되자 지난 3월 자신의 부친을 뺀 다른 가족과 함께 귀국한 후 이달 14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경북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의해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임금체불과 함께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노동지청 관계자는 "정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도주했다기보다 부도로 인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한 것 같다"며 "지명수배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운전면허증 업무를 보러 갔다가 붙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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