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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0대 국회 이번주 마지막 본회의…쟁점은 과거사법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7:57

여야, 20일 민생법안 처리위한 본회의 합의
코로나·n번방·구직자취업촉진법 등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합의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렘 n번방 재발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관련법,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가 잘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히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시급하게 여야가 같이 통과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는데 추가 법안이 남겨져 있어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자고 얘기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깊게 얘기해나가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첫 공식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과거사법이 될 전망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배·보상'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들과 만나 "배·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 통합당도 민주당도 그 문제가 아니면 조속한 통과가 가능하다고 공감했다"며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던게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 소임이라는데 말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20일에 하지만 구체적 법안 논의에 대해서는 원내수석이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4·3 사건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에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4·3특별법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채익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된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61건에 달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법안들이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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