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 14일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같은달 15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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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사진=여주시] 2020.05.15 observer0021@newspim.com |
여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165-4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리 131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 지역특성과 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단속시간을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여주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사전단속 시행 예고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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