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180일 등 검사종류벌 표준시간 규정
현장검사 사전통지·제재심 안건 열람 기간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당국의 검사 또는 제재시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하고, 금융회사·임직원의 방어권도 한층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종합검사의 경우 180일, 부문검사인 준법성검사와 평가성검사는 각각 152일, 9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초과되는 사안에 대해선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고,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하던 것을 종합검사에 한해 1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따른 제재에 대한 부담도 경감될 전망된다.
제재절차 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방어권 또한 더욱 두텁게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부터 안건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를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시장·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을 허용함으로써 방어권 강화는 물론 중립적 입장에서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 제재심 심의결과 신속 통보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 및 제재절차 관련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선 정략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관제재 감경 판단기준을 보다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 공고 후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의 경우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되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역시 오는 11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