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4 jungwoo@newspim.com |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2020.5.27.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일부개정, 2020.5.27.시행)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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