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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서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 적발되면 최대 총살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13

북한이탈주민 증언 "김정은 체제서 한국 녹화물 시청 사형사례 증가"
"북한 주민들, 한국 영상물 보고 탈북하기도…당국, 형벌 강화"
"음란물 시청 및 마약 밀매도 최대 총살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것이 적발되면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2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최소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증언을 내놨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20 북한인권백서' [사진=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들은 백서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해 영상물을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한국 녹화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며 "심지어는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으로 탈북까지 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 및 유포죄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범죄'에 속한다"며 "시청하다가 단속될 경우 돈을 아무리 줘도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증언했다. 한국드라마 시청은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취급돼 단속원이 뇌물을 함부로 받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죄는 최소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총살형이다. 노동단련형은 불량배 등을 선도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합숙시키며 거리 청소, 건설 노동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보통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는 총살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는 강화된 형법 규정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총살된 일이 있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해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는 남성 2명이 한국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된 것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단속 및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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