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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6억원 투입해 수산자원 증식·보호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1:0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86억원을 투입해 '2020년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의 5개년(2017~2021)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며 도내 내수면 어업생산량 4000톤을 목표로 어린물고기 방류, 인공산란장 조성, 어도(물고기 이동통로) 보수 등 강과 하천에 사는 수산자원 증식과 보호를 골자로 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수자원 방류와 보호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로 지난 2017년 2593톤, 2018년 3241톤, 2019년 3686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을 계속 늘려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내수면어업의 기본 목표를 내수면 자원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어업생산량 4000톤 회복으로 정하고 4개 중점 분야와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4개 중점 분야는 △지속가능한 어로어업 기반 조성 △내수면 양식사업 활성화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도·관리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어업질서 확립이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도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23억원을 투입해 뱀장어, 쏘가리 등 수익성이 높은 어린물고기 1857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한 물고기들의 번식 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과 어도 확충 등 방류 후 사후관리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내수면 양식사업 활성화에는 47억원을 투입한다. 비상발전기, 지하관정 등 양식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관상어 생산·연구·유통·수출입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관상어 단지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내수면 양식장 질병검사와 유해물질 잔류량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도·관리에 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강·하천 내 쓰레기 수거와 산란·성육기인 5~9월 중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에 10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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