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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조정위' 출범…협의권 실효성 위해선 '상생법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3:55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협의권 위해 법개정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구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탄생했다. 다만 협의권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로비에서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총연맹 회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명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위해 서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5.11 jellyfish@newspim.com

이날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협상력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아직 입법화 과정이 남은 만큼, 오늘 참석한 조정식 의장이 21대 국회 개원시 제일 먼저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 제도 뿐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틀을 깨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10대 그룹과 자율적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해 법적 조정에 앞서 민간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영선 장관 역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10개 중 6새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조사를 봤다"며 "오늘 발족하는 납품단가 조정위가 중소기업의 속앓이를 많이 해소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조정식 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법제화에 힘써서, 납품단가조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행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생 가능한 하나의 길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 같은 요청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당정청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기중앙회의 협상력을 높이도록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납품단가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의권이 부여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만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중기부,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모아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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