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끝내지 못한 민원 2.4배 증가
정부, 안전한 민원실 조성 등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동일한 민원을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해 종결된 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또 지난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8000여건에 달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
/제공=행정안전부 2020.05.11 wideopenpen@gmail.com |
민원처리법 23조는 같은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제기할 경우 2회 이상 결과를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해 종결 처리된 건수는 3.6배로 나타났다.
특히 종결처리됐어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사실상 끝내지 못한 민원은 2.4배 늘었다. 또 지난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8054건으로 전년 대비 10.3%(3만44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등과 함께 민원공무원 보호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반복민원을 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동반진술 기회도 보장키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대에는 제3의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한번 더 심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실 안전 환경도 강화된다.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도 내년가지 전 기관에 배치한다
이외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을 운영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