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휴업 등 영업활동 못한 경우 기간연장‧전액 감면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5.11 rai@newspim.com |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 등은 제외된다.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는다.
시는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5~6월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사용·대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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