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 강화가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된다. 청약 투기수요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등 16곳,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등 15곳이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공=국토부] |
이에 따라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지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투기 목적의 청약이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이곳에서 분양한 단지 중 40% 이상은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017~2019년 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분석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