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정부 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식화…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토대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8:28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열것"
"국회의 공감과 협조 중요…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처리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토대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 처리를 조속히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구직자취업촉진법)'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게 제정 취지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법제정이 안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시행은 좀 어렵게 되고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잡혀 있는 예산을 기존에 지원하던 취업성공지원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 작년처럼 집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에 맞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완성했다. 정부가 파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잠재적 대상규모는 약 29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771억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는 2022년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으로는 학력·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공통적 목적은 '고용안전망 강화'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취업자, 구직자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공론화한 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