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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중순부터 지급…150만원·2회 분할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0:19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발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총 9400억원 규모다. 이는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4인 기준 최대 100만원)'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4인 기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했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2020.05.07 jsh@newspim.com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 신청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별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0.05.07 jsh@newspim.com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시급성을 고려해 1차 1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즉시 지원하고, 2차 50만원은 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50만원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식은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받는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방문접수(고용센터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5월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5월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해 제도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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