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 계열사 등 협조 대가 70% 수익배분
KT "그룹사 데이터바우처사업, 우리완 무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통신사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아 6개월 간 공공입찰 참여가 정지됐음에도 정부의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에 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 입찰 플랜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이터기술 지원사업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지원해준다. 정부가 데이터 수요기업과 데이터 판매·가공 기업을 연결해 주고, 데이터 수요기업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돈을 '데이터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6일 뉴스핌이 입수한 KT의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는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KT가 이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그룹 계열사, 투자사, 빅데이터 협력사와 협력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KT 내부 자료에 정부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관련 계열사, 투자사, 협력사 협업(?) 및 수익분배 계획이 담겨있다. KT는 조달청 부정당제재로 7월말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자료에 따르면 KT는 데이터 바우처 3자 협약 구조로 데이터 판매·가공기업에 그룹 계열사 및 투자사, 빅데이터 협력사를 참여시켜 이들 회사에 데이터 및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의 기본 70%를 나눠 갖는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KT는 또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수요기업에 영업을 해 데이터판매·가공기업으로 참여하는 그룹계열사 및 투자사, 빅데이터협력사를 연결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료에는 수요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평가서를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이 자료는 2020년 3월 KT AI·BigData사업본부에서 작성돼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교육 자료로 활용됐다.
이 자료가 작성된 3월은 KT가 조달청 부정당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기하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시점이다.
KT는 지난해 4월 공공 전용회선 통신사 입찰담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6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KT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2월 KT는 돌연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경쟁사 보다 앞서 조기에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KT는 2월 30일부터 6개월인 7월말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당시 업계에서는 KT가 공공기관 입찰이 몰린 연말에 공공입찰을 싹쓸이하기 위해, 비수기에 조기이행을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별개로 KT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수요기업이나 데이터 판매, 가공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공공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수요기업 신청을 받고 있고, 공급기업은 지난 2월부터 상시로 받고 있다.데이터바우처사업 공고를 낼 때 제외 대상으로 조달청 기준 부정당 사업체 등록 중인 기업을 명시해 놨다.
[자료=과기정통부] |
하지만 KT가 아닌 협력사나 관계사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 관계자는 "데이터바우처사업의 수요, 공급기업을 안내할 때 안내문에 부정당 사업자는 등록하지 말라고 명시해 놨지만 당사자가 아닌 협력사나 관계사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KT의 계열사, 투자사, 협력사 등이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KT가 이 기업들을 뒤에서 지원 및 일부 수익을 나눠 갖을 경우 부정당제재 기간 중 '꼼수 입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특정 '대기업'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이 총 구매 바우처의 수요의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단 시장 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K-DATA'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 내에서 특정 기업의 상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밝히는 15%룰이 1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협력사 등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나온 상품이 바우처 사업에서 15%가 넘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라는 의미로 마련된 기준"이라며 "단 혁신 과제가 있고, 제품이 꼭 필요한 경우 사업 취지에 맞게 확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T 측은 계열사, 투자사, 빅데이터 협력사와의 협업(?) 방식의 입찰 계획에 대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KT는 물론 그룹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