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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1000명 신규모집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4:42

지원연령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확대
3년간 매월 10만·15만·20만원 저축하면 15만원 매칭 적립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1000명 선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691명이 참여했으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만원, 15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들어 월 2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서울시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매칭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중증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신청은 6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해 8월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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