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니뮤직 등 35개사가 29일 앤스로픽을 고소했다.
- 저작권 가사와 악보를 무단 수집해 AI 학습에 썼다고 했다.
- 음악업계로 확산된 AI 저작권 분쟁이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소니그룹과 워너뮤직그룹 산하 음악출판사 등 35개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 앤스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해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출판 업계를 넘어 음악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소니그룹 산하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뮤직그룹 계열 음악출판사 등 35개사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앤스로픽과 아모데이 CEO, 공동창업자인 벤저민 만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 작품을 무단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앤스로픽이 해적판 사이트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사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2021~2022년 해적판 사이트에서 700만 권이 넘는 책의 정보를 확보해 AI 학습에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노래 가사와 악보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사 역시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아모데이 CEO와 만 공동창업자에 대해서는 해적판 사이트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학습 대상으로 거론된 작품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 등 유명 곡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곡의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저작물 1점 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의 폐기 등도 요구했다. 음악 저작권은 가사와 작곡, 음원 등에 권리가 나뉘어 있어 하나의 곡을 둘러싸고 복수의 권리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AI가 저작권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용이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작가와 출판사 등이 주도해온 AI 저작권 소송에 대형 음악 출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면서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에 대한 음악업계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앤스로픽은 앞서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작가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약 15억달러(약 2조700억원) 규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물 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