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홍보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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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5.04 lbs0964@newspim.com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 건수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2019년 7881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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