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8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3개월 한시적으로 90%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7 jsh@newspim.com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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