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코스맥스 2세 이병만·병주 개인회사, 승계 지렛대 효과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믹스앤매치 2년 째 적자 완전자본잠식...레시피 적자전환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화장품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인 코스맥스가 2세 경영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이경수 회장의 장·차남인 이병만 코스맥스 마케팅본부 부사장(42)과 이병주 코스맥스 경영지원본부 부사장(41)이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다.

형제가 나란히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올해 경영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이 작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만큼 두 아들에 대한 승계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현황. hj0308@newspim.com

◆두 아들 개인회사 믹스앤매치・레시피, 작년 성적표 빨간불

코스맥스그룹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은 현재 이경수 회장과 배우자인 서성석 회장이 각각 23.08%, 20.62%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이병만 부사장은 지분 3%로 차남인 이병주 부사장(2.8%)에 비해 다소 높지만 아직 지분 승계가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두 아들의 개인회사인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각각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2.53%씩 보유하고 있어 흡수합병 및 지분 교환 등 방법으로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에 활용될 수 있어서다.

이들 회사는 화장품 개발과 주문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개발판매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믹스앤매치는 이병만 부사장 지분이 80%, 이병주 부사장 지분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레시피의 경우 이병만 부사장이 20%, 이병주 부사장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믹스앤매치의 경우 작년 매출 199억원, 순손실 11억원으로 2년 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채총계는 306억원으로 전년 279억원 보다 9.67% 늘었고 완전자본 잠식 상태다.

레시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매출액 331억원, 영업손실액 2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자본잠식비율은 현재 77.94%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두 회사를 당장 승계 재원으로 활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코스맥스가 ODM 선두 기업인 만큼 유사 분야에 있는 믹스앤매치도 단숨에 외형 확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승계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기업 규모와 가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이사(왼쪽), 이병주 코스맥스비티아이 대표이사. [사진=코스맥스] hj0308@newspim.com

◆코로나 악재, 형제 2세 경영 첫 시험대 올라

이병만 대표와 이병주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장남인 이병만 대표는 주력 계열사인 코스맥스를 최경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체제로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그룹의 기획조정실 및 해외 영업 총괄 부사장, 국내 마케팅본부 총괄 부사장으로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한국・중국을 거점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내부에서는 겸손한 자세와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통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남인 이병주 대표는 이완경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았다.

이병주 대표는 그룹에서 경영기획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코스맥스엔비티에서 영업 마케팅 총괄을 거쳤으며 미국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형제경영에 나선 두 대표는 모두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사업 성장세를 보이던 중 코로나 악재를 만나 성장 목표를 달성키 어려운 상태다. 코스맥스는 올해 국내 매출 10%, 중국 10%~20% 성장, 미국 누월드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100억원 수준, 영업이익은 90여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동기 코스맥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3278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이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