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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5·18 왜곡한 전두환 법정 구속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5:4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전두환을 법정 구속해 5·18역사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5월 3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담을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하고 국민을 학살한 그 모든 책임과 진실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0.04.27 kh10890@newspim.com

단체는 "1997년 4월 대법원은 이미 전두환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고, 사법적 판단이 끝난 일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두환은 그래서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몰아 관련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스스로의 죄과를 털어내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김영훈 회장은 "법이 부당한 권력의 강압에 의해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데 악용돼 온 불행했던 역사를 수 없이 경험했다"며 "이제 사법부 역시 그런 과거의 불행을 걷어내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전두환의 법정구속과 가중처벌로 사법부의 단호함을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에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열린 공판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전면 부인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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