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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불명예 사장 해임' LX 감시기능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7:10

LX 이사회에 국토부 담당 과장 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 건의 명문화..통제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4일 오후 4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갑질 의혹'으로 최창학 전 사장이 해임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이전보다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감시를 받는다. 최 전 사장이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LX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사의 정책 방향 결정에 국토부의 의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관장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이를 정관에 명문화해 이사회의 해임건의 요청을 명확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담당 과장이 이사회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통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와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에 포함돼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LX의 설명이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임직원의 청렴의무 준수 조항도 신설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 준수와 위반에 대한 책임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전북혁신도시 LX 본사 전경 [제공=LX]

LX의 이번 개정안 마련은 이달 초 최 전 사장이 해임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최 전 사장이 청렴과 업무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사장은 임기를 1년 3개월 정도 남긴 상태였다.

국토부는 새벽 운동 때 직원을 동반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고, 지난해 드론 교육센터 추진 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북과 협약을 맺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업무 충실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LX 관계자는 "임직원의 청렴의무 준수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기관장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인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장이 공석인 LX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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