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이자(연2.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 청사 [사진=나주시]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이다.
나주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19조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격여부를 거쳐 연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만기연장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중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다.
지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내달 3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기업육성팀)로 방문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과 만기연장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