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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항공·해운·정유·조선업 40조 투입…회사채 매입해 유동성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00

항공사·지상조업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해운 P-CBO 확대…조선 제작금융 8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항공·해운업, 정유·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주력산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강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전날(22일) 마련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내 수요도 늘리기로 했다.

◆ 항공업 긴급 유동성 지원…車부품 부가세 납부 1년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항공·정유 등 주력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는 등 수요 급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183개 입국제한과 수출 부진의 타격을 입은 자동차와 항공산업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에 정부는 유동성 문제가 시급한 대형항공사(FSC)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설치 전에 필요한 긴급자금은 산은·수은이 지급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는 지난 2월 17일에 발표된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한다.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자는 3~8월분 정류·착륙료를 인하한다. 정류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를 감면하며, 이에 따라 549억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과 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임금의 최대 90%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자동차 산업은 해외 부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상반기분)는 납기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최대 9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수요 창출 차원에서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필요한 차량을 올해 8700여대 조기구매하고, 계약시 최대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 확대할 방침이다.

 해운업 P-CBO 확대…조선업 제작금융 8조원 지원

물동량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해운산업은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해진공이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CBO(P-CBO·회사채 담보부증권)에 370억원을 출연해 P-CBO 내 해운사 채권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P-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회사채를 찍도록 도와주는 걸 말한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9 hjk01@newspim.com

또 해진공은 단기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한다. 아울러 해운사의 기존선박에 후순위로 투자해 산은‧수은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 선사의 유동성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 금융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해진공은 S&LB(매입후 재대선) 선박에 대한 원리금을 1년간 납부유예하고, 해진공 및 자산관리공사의 선박 S&LB 프로그램을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 확대한다.

정유·조선업은 세금납부 유예와 제작금융 지원 등 현장 수요에 맞춰 대응한다. 정유업의 경우 유류세 및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4월 신고분 납기일을 7월말로, 수입 관·부가세는 3월 신고분이 5월말까지 연장된다.

조선업은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유지 및 적기 발급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RG보증 200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가동하는 '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유동성 등 산업별 경영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하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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