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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코로나19 극복위한 행정제도 21건 개선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9:00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건설, 경제, 예산 등 9개 중앙부처 소관 21건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부처 관련 21개 과제로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이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분야별 제도 개선" 필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4.19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와 함께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이 대부분 평상시처럼 적용되고 있어 제도‧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개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예산 편성과 지출 등의 기준,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이들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분야를 예로 들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가 이날 개선을 요청한 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억→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 등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분야별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4.19 nulcheon@newspim.com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민간부문의 각종 부담 경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주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도 제시됐다.

이 지사는 또 지방 투자 확대 방안으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20.6.30일 까지→ 2021.6.30일 까지) 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현재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철우 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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