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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6만명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58

공공기관 방문 줄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추미애 직권 연장..."방문 신청 필요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등록외국인 약 6만명이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받게 됐다.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등록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며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날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인 약 6만 명의 체류 기간이 기존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 조치는 추 장관의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일평균 2559건으로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는 63만2264건에 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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