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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7조 확정…4인가구 1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1:24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대상
중앙정부 7.6조+지자체 2.1조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총 9.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이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지급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을뿐더러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4.16 204mkh@newspim.com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8만8000원 ▲2인가구 15만원 ▲3인가구 19만5000원 ▲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음에도 올해 3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기존에 확정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도 새로 보강하며 보호범위 한시확대도 이뤄진다.

먼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소비쿠폰(1조원)이 지급된다. 총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돌봄쿠폰(1조1000억원)도 205만가구(263만명)에게 40만원씩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도 54만3000명에게 23만6000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피해점포 지원금은 3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도 각각 5000억원씩 확대 지원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를 확대(2000억원)하며 특수고용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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