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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투표용지 찢고, 바닥 드러눕고…전국 투표소 사건·사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15일 17: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시민들 잇달아 경찰에 연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찢은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로고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모(6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씨는 오전 7시 50분쯤 지정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투표소 곳곳에서도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오전 7시쯤 김포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C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오전 11시 15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투표가 시작한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총 7만138명의 경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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