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출연해 성 비하 발언 동조했다는 의혹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성적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와 박지형 변호사,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4·15 총선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
사준모는 고발장에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논란은 이날 안산단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팟캐스트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며 "김 후보는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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