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규개위 통과..8월부터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은 현행 10~15%, 경기와 인천 5~15% 수준인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20%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p에서 10%p까지로 확대해, 서울의 경우 최종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3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다시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임대비율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하한선은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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