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돼 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후보안 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은 우선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효과성 점수와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아 현행대로 유지됐다.
다만,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정영기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기 표기내용안 [제공=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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