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내비게이션] ②요동치는 부산 판세…대전·강원도 '초박빙' 속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부산서 10석 확보" vs 통합당 "전 지역 석권"
안개 짙은 충남…여야 모두 확실한 우세는 4~5석 뿐
보수표 분산으로 강원도 혼돈…8곳 중 5곳 초접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이지현 김준희 이정화 기자 =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당초 미래통합당이 낙동강 벨트 주변의 4곳 정도를 제외하고 '싹쓸이'할 것으로 기대되던 곳이다. 하지만 요즘 판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수도권과 함께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면서 전국에서 판세가 가장 출렁이는 곳이 됐기 때문이다.

18석이 걸린 부산의 경우 현재 민주당이 6석, 통합당이 12석을 갖고 있다. 해운대을 윤준호 후보와 사하갑 최인호 후보만이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민주당이 4석을 잃을 거란 계산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격전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부산진갑 북강서갑 중구영도 북강서을 등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한다. 또 남구을과 사하을도 해 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대 10석까지 노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20.04.08 jhlee@newspim.com

통합당은 낙동강 벨트에 출전한 김척수·조경태·박민식·김도읍 후보 등이 무난히 승전보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언주·김미애·황보승희 후보 역시 어렵사리 상륙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지역 석권이 목표다.

이처럼 부산은 17개 광역 중 각 당의 목표치가 가장 높게 부딪치는 곳이다. 18석 중에서 6석이 초박빙 지역이다. 누가 이겨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통합당이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부산을 석권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다소 고전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동진정책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반면 20대 때와 엇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까지 보수진영의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울산은 민주당이 현재 1곳을 그대로 지키느냐가 관건이고 경남의 경우 낙동강벨트의 김해와 양산 4개 선거구, 창원성산과 창원진해 등이 경합지로 분류되는데 민주당이 현재의 4석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적 관심지역인 양산을에서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나동연 통합당 후보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파란'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안개 짙은 충남…여야 모두 확실한 우세는 4~5석에 불과

충청은 인천과 함께 총선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도 막판까지 늘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그 중에서도 11석이 걸린 충남은 가장 예측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 민주당 6석, 통합당 5석이다.

민주당은 현역들이 지키고 있는 7석 정도를 경합우세로 보고 있는데 천안을 박완주 후보, 아산을 강훈식 후보, 당진 어기구 후보,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후보, 천안병 이정문 후보 정도를 제외하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로 통합당은 홍성예산 홍문표 후보가 확실히 승기를 잡은 가운데 보령서천 김태흠 후보, 서산태안 성일종 후보, 아산갑 이명수 후보 등이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도심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천안갑과 논산계룡금산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충남의 경우 천안시장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르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혼탁해지고 있어 시장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28석 걸린 호남…민주당 싹쓸이 가능할까

대전은 강원과 함께 민주당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곳이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이 4대 3으로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1~2석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당이 갖고 있는) 3석 부분이 상당히 박빙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우세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세종은 이번에 갑과 을로 분구되는데 민주당은 모두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4석씩 양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청주흥덕의 도종환 후보, 청주서원의 변재일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통합당은 충주 이종배 후보, 증평진천음성의 경대수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4곳은 역시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곳인데 현재까지는 2대 2 정도로 지역 정가는 보고 있다.

제21대 총선 전북·전남 주요 격전지

호남 3개 광역의 경우 국민의당이 빠지면서 민주당은 전 지역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 전북 광주의 총 의석수는 28개인데 현재 민주당 지분은 6곳에 불과하다. 민주당 바람대로 22개를 모두 뺏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일부 내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다. 민주당 영입인재 출신의 소병철 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에 전략공천 됐지만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저력을 과시하며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전남 목포는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 정의당 윤소하 후보의 3파전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 보수표 분산 가능성 커지는 강원…8곳 중 5곳 초접전

대구와 경북은 각각 지난 20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일시 불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절대 열세인 지역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대구에서 2곳을 현재 갖고 있는데 수성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1대 총선 강원 주요 격전지

전체 국회의원 8석이 걸린 강원의 경우 통합당이 의외의 일격을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19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9석을 모두 차지했고 20대 총선에서도 6대 1의 압도적인 표몰이를 이어간 보수 텃밭이지만 민주당 바람이 부는 가운데 보수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어부지리 승리 가능성도 일부 지역에서 점쳐진다.

민주당에선 원주갑 이광재 후보와 원주을 송기헌 후보가 우세를 확실히 점하고 있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춘천·철원·화천·양구을도 민주당이 경합우세를 보이고 있다.

강릉은 권성동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보수표가 양분된 상황이다.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등장이 변수가 됐다. 민주당은 최소 3곳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쏠림 현상이 강한 제주도의 경우 민주당이 3석 모두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