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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여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1:0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 지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청. [사진=수원시] 2020.04.10 jungwoo@newspim.com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과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돼 5일 이상 휴업한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없으면 근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 입증 서류,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일 2만 5000원, 월 50만 원이다. 일하지 못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전자우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특고·프리랜서는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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