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중생 오빠인 A씨는 9일 인천시교육청에 학교측이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가해자들의 소속 학교는 보호·관찰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한 중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부모가 곧바로 경찰과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측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교는 올해 1월 3일 단 한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방학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피해자(동생)는 직접적인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A씨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안을 접수한 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긴급 보호조치를 했다"며 "유선상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은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를 보고 자세하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B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중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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