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50) 총경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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