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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서 56조원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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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장애 안되도록 36조 원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보완 17조7000억원, 개인 사업자 12조 원 세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기업과 내수 활성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5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보완을 위해서는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 추가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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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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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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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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