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집단 방역 강화…교회 접촉자 범위 확대
학원 방역지침 의무화…위반시 집합 금지 발령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비율이 높은 고위험집단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우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환자와 종사자 모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의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빈도가 높았던 시설로, 이에 대해 한층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 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80대 이상의 사망률이 20%를 넘는 등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더욱 높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
우선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시설 내 방역관리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종사자와 방문자나 이용자들의 안전여부를 확인·관리한다. 이들은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관리한다. 해외 여행력과 환자와의 접촉력 등을 확인,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을 진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는 1명의 확진환자라도 발생하면 종사자와 환자 전원 대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다른 시설보다 넓게 설정해 검사를 실시한다.
김 본부장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평균 30 내지 40% 정도의 구성원이 감염되는 사례 등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발령한다. 학원 대상 운영 운영 중단을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 지침이 의무화된다.
방역 지침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하루 2회 이상 소독·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명 내외로 유지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며 "다만 치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80대 이상 고령층 사망률이 20%가 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이분들의 피해와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8천 162명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인근의 교회에 주말 예배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0.03.1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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