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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제안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0:55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강화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8일 공개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해 마련했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4.08 peterbreak22@newspim.com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했다.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교사나 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알릴 예정이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4.08 peterbreak22@newspim.com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여가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안내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회)',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연수, 직무교육 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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