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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지방세 감면 혜택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9:4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단,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시 복진후 세정과장은 "위기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며 "시행중인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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