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혐의...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한 지방의원 A씨를 고발하고, 제공받은 선거구민 C씨 등에게는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A씨는 선거구민들에게 총 24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한 지방의원 A씨와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선거구민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A씨는 C씨 등 9명에게는 1만1000원, D씨에게는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C씨 등 9명에게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여했고, D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3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