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KB금융지주 전직 임원들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 당시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모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 권모 전 HR총괄상무, 김모 전 HR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KB 전 임직원들은 증인신문과 PT 변론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도 많고 쟁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관련 PT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권 전 상무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안 된 점이 있어 1심에서 쟁점으로 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그런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런 내용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증거기록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PT 변론 및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 전 팀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2015~2017년 진행된 신입사원·인턴 채용과정에서 'VIP리스트'라 불리는 청탁 메모를 주고 받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가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고, 또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려 성별에 따라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팀장과 이 전 부행장, 권 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팀장에게 청탁 메모를 전달한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형 단계마다 심사위원이 부여한 (지원자) 평가등급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민은행 채용규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평가등급을 수정할 정당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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