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 내달부터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우리기업의 브라질 특허출원 등록기간이 기존 11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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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개념도 [사진=특허청]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달러(2018년)에 이른다.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소요돼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돼 신속한 특허출윈이 가능해진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