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 금융권의 대출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이자납부 유예도 6개월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매출 1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받은 카드론, 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포함된다.
이번 지원은 3월 말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대출만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