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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1:36

30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서 최종 확정·발표
저소득층·중기·소상공인에 4대 보험료·전기요금도 감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선별 지급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 취직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건설 노동자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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