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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내달 1일 시행…진상조사위·사무국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1:00

위원회 구성·운영 등 담겨…피해구제심의위도 곧 구성
공동체 회복 교육 등 지원…심리증상·정신질환검사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함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을 1명 배치해야 한다. 위원 9명의 자격요건은 △법조계 △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교수 △지질·지반·재해·재난 분야 전문가 △국가연구개발(R&D) 전문가 등이다.

[포항=뉴스핌] 은재원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2.16 newseun@newspim.com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9명의 자격 요건은 △법조계 △행정법·피해구제 등 교수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고 직부상 독립과 신문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포항주민 지원을 위해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3년으로 했다. 기간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포항트라우마센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 심리증상과 정신질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재난예방교육사업으로 지진대비 훈련과 안전교육시설 설치·운영, 포항지진 자료 수집·보관 등을 추진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사무국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으로 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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